소득은 줄고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,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의지도 꺾이는 가운데, 이번엔 야근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직장인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, 조금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큰 틀은 이렇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'주 단위'로 묶여 있던 연장근로를 '월, 반기, 분기, 연 단위'로 선택지를 늘려서, 일할 때 몰아서 하고, 쉬는 것도 몰아서 쉴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제주도 한 달 살기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, 그럼에도 직장인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은 몰아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놓고, 쉬는 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. <br /> <br />어떻게 바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법정 최대 노동 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. <br /> <br />한 주 동안 법정 근로 40시간에,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대로 라면 주 12시간 연장근무 제한이 풀리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다시 말해 연장근로 기준을 월 단위로 확대해, 한 달 연장근무 총량을 한 주에 몰았을 경우,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<br /> <br />대신 월초에 연장근무를 몰아서 하게 되면 나머지 셋째, 넷째 주는 무조건 칼퇴근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경직된 노동 시간을 개편해 일이 몰릴 때 바짝 일하고 그만큼 더 쉬자, 노사 합의가 관건이지만 악용 사례가 나올 우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, 과로에 대한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한 커뮤니티에는 '주 69시간 근무표'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출근, 새벽 1시까지 일하고, 여기에 출퇴근 시간까지 붙으니까. 눈 감았다 뜨면 출근하고, 주말엔 기절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감안해 정부도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거나, 그게 여의치 않다면 4주 평균 64시간 근무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, <br /> <br />만약 분기, 반기, 연 단위로 연장 근로를 설정하면 주 단위보다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확정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석원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0716454806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